▲ (연합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정우현 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지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으로,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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