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유성연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부적합한 산업용 카메라를 구입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월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 7대를 정비하고 4대를 새로 샀다.

정비에 1대당 88만원, 신규 구매에 1대당 600만원 등 총 3천만원이 쓰였다.

이들 카메라는 국회 본관, 의원회관, 의정관, 도서관, 소통관 등 국회 주요 건물 입구에 배치돼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조 의원실이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열화상 카메라는 산업용으로, 정확도는 검침 결과의 ±2도(℃)였다.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의료용 적외선 촬영 장치는 오차 범위가 ±0.2도(℃) 이내여야 한다.

조 의원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체온 39도(℃) 유증상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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