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의 40% 가량이 내용 연수가 초과한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 1만1천453정 가운데 4천510정(39.3%)이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가운데 4대 가량이 기준 사용연한을 넘어선 셈이다.
2016년 170정이었던 노후 테이저건은 2017년 870정, 2018년 2천70정, 2019년 3천620정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은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철저한 유지보수와 신형 장비 도입으로 경찰과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