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소득과 차량가액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가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천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천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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