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1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10.2%)이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15.0% 포인트 낮은 수치다.

군별로는 육군이 1천617건 중 166건으로 10.3%,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으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로 각각 집계됐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80건 중 24건(13.3%)이었고, 집행유예가 61건(33.9%), 벌금 11건(6.1%), 선고유예 6건(3.3%) 등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성준 의원[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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