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범호 기자] 정부가 불법집회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8·15 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자부담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우선 "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효과적인 방역전략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 위법행위도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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