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올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납부예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7월 15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지난해 동기 10만1천200명의 2.22배에 달하는 총 22만4천983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4∼7월 한시적으로 납부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월 기준으로 누적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총 327만9천340명이었으나 7월 기준으로는 총 352만1천712명으로, 1월 대비 24만2천372명(6.88%) 늘었다.

▲ [백종헌 의원실 제공]

올해 3월 30일∼7월 15일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 22만여명 가운데 직장 등에 소속돼 있는 사업장 가입자가 더 많았다.

이 기간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15만7천816명으로, 지난해 동기(6만5천865명) 보다 2.4배 증가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같은 기간 6만7천167명으로, 작년 동기(3만1천832명)에 비해 1.9배 늘었다.

사업장 업종별 납부 예외 신청자 현황을 보면 제조업(16.9%)과 도소매업(12.3%)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백종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백 의원은 이런 통계에 대해 "납부유예의 이유로는 실직, 생활곤란 등이 많았다"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한 국민의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해 앞으로 보험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국민 노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이어 "더 우려되는 상황은 이들이 '실직'으로 국민연금에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들에 대해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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