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7[국방일보 제공]

[홍범호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상황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실종 다음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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