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 소음 성능 기준 미달 아파트를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주를 마친 아파트와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을 하기 전 시공을 마쳐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LH는 아파트를 시공하기 전에 먼저 견본 세대를 지어 층간소음 측정을 한 뒤 성능 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35%) 현장에서 시공상 편의와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 않았는데도 시공을 했다.

입주하지 않은 9개 현장을 선정해 층간 소음을 점검했더니 5개 현장에서 성능 기준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개(62%) 현장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공에 들어갔고,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하자 2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알려왔다.

▲ 발언하는 김회재 의원[연합뉴스 자료]

김회재 의원은 "LH가 층간 소음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문제에 앞서 어떻게 보면 사기 분양, 사기 임대라고도 볼 수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불량인 줄 알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입주를 시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LH는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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