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수 백억원에 달하는 금괴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4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51)씨와 C(51)씨에게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78억1천4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7차례에 걸쳐 금괴 564㎏(약 278억원 상당)을 군산의 모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중국 총책이 보따리상을 통해 여객터미널로 금괴를 보내주면 이를 C씨가 건네받아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넘기고, B씨는 다시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괴를 제3의 인물에 처분, 돈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밀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C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밀수입 행위는 관세부과,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몰래 들여온 금괴 등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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