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2천600건가량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1만3천172건, 부정 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42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5천101억원이 지급됐다.

▲ [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또 최근 5년간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환수율은 39.8%에 그쳤다.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 자격 상실이 5천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일괄결제(2천273건), 부풀려 결제(1천834건) 등 순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수급 행위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부정 수급액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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