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유성연 기자]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건수가 3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 단속 건수는 195건으로, 3년 전인 2016년(405건)보다 58.6% 감소했다.

단속 건수는 2017년 278건, 2018년 258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나포된 어선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주가 한국 정부에 내는 담보금도 2016년 267억원에서 2017년 166억원, 2018년 173억원, 2019년 123억원 등으로 줄었다.

안 의원은 "2016년부터 해경은 집단으로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 공용 화기를 사용했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범 해역에 대한 합동 단속도 강화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