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내달 3일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개천절 집회 관련 질의를 하자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 (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며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개천절,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며 "철저하게 차단하고, 차단이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개천절 집회 신고 건수를 묻는 말에는 "300∼400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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