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정부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경찰청은 서울 시내에 신고된 집회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해서 설득하는 한편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도 전날까지 55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나왔다.

윤 반장은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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