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거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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