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의료 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다행히 개원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에 대해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버리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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