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21일 전주시 방역당국이 전주지법 법정을 소독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오는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게시판에 "적어도 2주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휴정 대상에서 제외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사건이나 가처분·집행정지 등과 관련된 재판이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올해 2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번 권고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검언유착' 의혹, '텔레그램 박사방'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공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1심 공판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소속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동안 예정된 재판 기일을 해당 기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한 상황과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꼭 필요한 회의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거나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면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권장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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