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또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 측이 두 페이퍼컴퍼니는 사업부서에 불과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목적이 없었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런 범행이 앞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횡령 범행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양형에 참작됐다.

재판부는 "횡령 부분에 대해선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징역형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세무 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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