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을린 조계사 대웅전 벽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한밤중 술에 취해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계사 대웅전은 2000년 9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범행 대상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조계사 대웅전 바로 옆에서 벽면과 신발장, 자신의 가방 등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대웅전 외벽을 그을려 벽화 일부가 소훼됐으며, 순찰 중이던 조계사 직원이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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