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석유 주유 모습[서울시 제공]

[정우현 기자]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업자 4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총 4천274ℓ 전량을 압수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정상 경유 제품에 등유를 절반 넘게 섞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께 등유 65%를 섞은 가짜석유 2천517ℓ를 제조해 보관하면서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성동구 소재 공사장 등에 건설기계용으로 390ℓ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석유판매업소의 주유원 B씨는, 등유 70%를 섞은 가짜석유 1천89ℓ를 제조·보관했고 이 가운데 176ℓ를 경유로 속여 서울 송파구 소재 공사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류 이동판매 시 사고·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동 주유차량의 석유류 적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제품이 섞인 가짜석유를 장기간 쓰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늘어 대기 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주요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

서울시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각각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가짜석유가 유통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장비의 석유 품질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문 기술 없이도 가짜석유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와 자치구 관계 부서 등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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