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탑승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출을 막기 위해 시설 주변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격리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등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그동안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사례는 종종 나왔다.

일례로 지난달에는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무단으로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 내 편의점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완강기를 이용해 시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현재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일 입국한 뒤 받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감염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소자들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주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현재 복도, 계단 등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도 증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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