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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