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범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유입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토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 환자의 입원 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현재 외국인 화자의 치료비를 전액 한국이 부담하는 규정을 바꿔, 국가별로 한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파악해 해당 국적의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한달 전부터 항만 방역강화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부산 등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우려지역 통행금지 등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며 "KBS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난보도를 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역시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자국민·외국인 모두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며,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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