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우현 기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응급차를 막아선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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