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홍범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사전에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

그러나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개인 블로그에 사전 설명자료가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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