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지난 1월 길을 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께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일부러 A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근처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씨가 배씨가 들고 온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배씨에게 분노조절장애·양극성장애 등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 등에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 반성문 등을 보면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까지 22회에 걸쳐 폭행·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 마 범행을 계속 저질러왔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나와 있다"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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