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소방활동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소방차량에 '주의표시 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한다.

소방청은 소방펌프차 등 9종의 차량에 주의표시경광등(사인보드)을 장착하는 등 장비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 활동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t 화물차가 추돌해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도로에서 활동하는 소방차량을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격자무늬 반사지를 부착하고, 화살표 모양의 주의표시경광등을 설치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이후 생산된 소방차량부터 반사지를 부착하고, 기존에 생산된 차량은 현장 활동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의표시경광등 부착 소방차.[소방청 제공]

또 소방자동차 제작표준 기술기준을 개정해 후방에 접근하는 차량에 소방활동 중임을 알리는 주의표시경광등을 달도록 했다.

올해 3월부터 펌프차, 탱크차, 화학차 등 고속도로 현장 활동이 많은 9종의 차량에 발광다이오드(LED) 점멸경광등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고속도로 등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차량이 경광등, 비상등 등 별도의 식별 조치를 한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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