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국내에 입국한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열한차례 위반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 및 관련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귀국 후 혼자 지내며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 등 기본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 씨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 송파구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송파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이씨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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