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8일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안을 소개하며 "2천800여명 검사의 수장 검찰총장은 장관급, 검사장은 차관급인데 14만명 경찰의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이 시점에 검찰과 경찰의 직급 안배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 정년에 도달할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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