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청 앞에 세워진 B(69)씨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