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부경찰서

[이강욱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해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A씨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내리지 않고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 승객은 A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운행하지 않자 하차했다.

A씨는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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