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마스크를 판다는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돈만 챙긴 A(26)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유명 마스크 업체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를 제작한 뒤 지난 3월 1일부터 닷새 동안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83명에게서 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스크 저렴하게 풀렸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본 피해자들은 첨부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 주문 수량에 맞춰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가 어려운 사이트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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