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연루된 데 다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 고발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시 경고 처분하고, 5일 복무 연장에 그쳤던 병역법을 개정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식으로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의무 위반 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병무청 복무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때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 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 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한다.

또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3월 현재 33.7%에 달하는 행정지원 인력 비중을 2024년까지 22.6%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사회복지·재난 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4월 6∼24일 15개 시·군·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점검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있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담당 공무원이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9개 기관에서 33건 적발됐다. 별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7개 기관에서 12건 적발됐다.

또 사회복무요원 PC에서 공무원의 인증서나 개인정보 파일이 발견되는 등 적발된 관리 부실 사례는 모두 122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적발 사례를 시·도에 이관해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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