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남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정확한 출입자 명부 파악 차원에서 이들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해당 시설이 환기나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1m 간격유지 등의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낮추거나 또는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또 이들 고위험시설과 함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시설에 대해 내달 10일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 19개 클럽과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 및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향후 자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 운영시설에 포함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된다.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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