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연합뉴스TV 제공]

[정우현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5층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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