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전북경찰청 제공]

[정우현 기자]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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