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아내 B(47·중국 국적)씨가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온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비해 범행 수법이 더욱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아끼고 보살펴야 할 부인이라는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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