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회장 현정은)과 현대자동차그룹(정몽구 회장)이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양 측에 제기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그룹이 화해할지 주목된다.

 

현대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입찰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제기한 형사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현대차그룹이 언론을 통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고소 주체인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맞불을 놨다.

 

이번 소 취하에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8월 현정은 회장의 장녀 결혼식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현대그룹은 작년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 문제가 불거져 현대차그룹에 그 지위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입찰규정을 어기고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양 그룹 간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아무 조건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의 소송 취하에 현대차그룹도 맞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고소 취하를 환영한다”며 “현대그룹이 고소했을 당시 현대차그룹이 냈던 맞고소도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고소 취하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그룹 대신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현대차 측에 딸려간 현대상선 지분(7.71%) 문제를 놓고 두 그룹 간에 교감이 있지 않았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소송 취하와 관련해 현대그룹과 사전 조율은 없었으며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전에 얘기가 오간 것은 없다”며 “소송 취하와 지분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