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의 철옹성'이라 여겨지던 강남에서 2연속 당선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

[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서울 강남을)의 해바라기 캠프는 13일,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바라기 캠프 측 관계자에 따르면 “박진 후보가 1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위례과천선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려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였음을 확인, 이에 고발 조치를 밟았다”고 밝혔다.

해바라기 캠프 측은 “박 후보가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위례과천선 사업이 경제성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려되었다는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며 “위례과천선 사업은 전현희 의원 당선 전 사업주체 문제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미루면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전 의원 당선이후 2년만에 국토부에서 국가시행사업으로 빠르게 확정되었고, 다음단계로 2019년 서울시에서 노선(안) 용역을 마쳤다”면서 “위례과천선 사업은 국토부에서 최종 노선(안) 승인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 의원 당선 이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진 후보측은 "2018년도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서울시의 노선안에 대해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려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면 결과를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현희 후보측 문제제기에 대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전현희 후보측은 “박진 후보는 최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자 개인 명의의 위법 인쇄물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을 확인,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멋진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약속한 상대 후보 측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바라기 캠프 측은 “다 된 밥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밥을 안했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강남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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