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송파구에 통보된 입국자 명단에는 이 남성이 없었으나 송파구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임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께 이 남성을 찾아 귀가시켰다.

휴대전화기가 없는 이 남성은 귀가조치 후에 격리장소를 또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오후 7시 35분께 구청과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이 이탈자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송파구는 12일 본인 동의하에 이 남성을 자가격리자 수용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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