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영상통화 한시적 허용 [국방부 제공]

[홍범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등이 제한된 병사를 위해 영상통화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국방부는 12일 "이달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병사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영상통화는 평일 일과 후 주말 동안 부대 내 통제된 장소에서 허용된다.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별 영상통화 허용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국방부는 "출타 통제와 예방적 격리를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며 "가족과 소통을 이어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상통화도 허용함에 따라 병사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친구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장병의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적인 부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 출타 통제는 약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일 일과 후 및 주말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병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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