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약사 A(70)씨와 약국 직원 B(42)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임에도 자신의 약국에 출근하고, 직원인 B씨에게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자가격리 중임에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약국에 출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약국을 찾은 손님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같은 달 23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약사를 잠시 고용했고,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약국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자신도 자가격리 중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통상 사용자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경우 사용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