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제공]

[윤수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큐브카와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카카오[035720] 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총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이르면 5월 말∼6월께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시작하고,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 예약·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심야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코나투스 제공]

이에 따라 코나투스는 사업구역을 종전의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운영 시간을 밤 10시∼오전 4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밖에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이달 중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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