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적발됐다.

전북도는 6일 익산시가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 B(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사례이며,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된 지침을 위반한 첫 경우에 해당한다.

도가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자가 사는 아파트는 모두 4동인 소규모로 알려졌다.

한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들 모자를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이들은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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