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의무 격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된 외국인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전날 0시30분께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