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50대 여성이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처됐는데, 지난 3일 오후 집 밖으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단속됐다.

그는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해외입국자는 반드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5일부터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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