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 50여건이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은 2만3천768명"이라며 "이 중 자가격리를 어겨서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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