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의무 격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 격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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