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해외 도피생활 21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선고는 2008년 정씨가 기소된 지 12년 만이다. 사건이 발생한 1997년을 기점으로 하면 23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사익 추구이고, 피고인은 구속을 우려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데 더해 도피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국외 도피 생활 중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처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12년을 구형하면서 401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고, 에콰도르, 미국 등과의 공조 하에 지난해 6월 정씨의 신병을 21년 만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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