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제 최 부회장의 형이자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9일 회삿돈 횡령혐의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최 부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최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약 2,800억원 중 992억원의 전용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배임액수는 1,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하고, 추가 변론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영장발부를 막지는 못했다.

 

검찰은 형인 최태원 회장이 횡령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다툴 예정이다. 최 회장의 구속 영장 발부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룹 최고 경영자들을 동시에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형제 중 한명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는 SK그룹 최고실권자인 총수 형제가 모두 구속될 경우 최근 인수한 하이닉스와의 연계사업 차질 등 SK그룹 기업경영에 있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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